(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
장려세제 도입의 추진 경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세청, 2009)
일정 추진경과
03. 2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05. 12 재정부에 EITC 추진기획단 설치
국세청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설치 (’05. 10)
05. 12 소득파악기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확대 등 소득파악
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급여가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의 15%”, 800만원∼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정액지급, 1,200만원∼1,700만원인 경우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24%” 가지급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과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다.
<근로장려세제 추진성과>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참여정부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결정 및 입법당시로부터 현정부의 개편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양아동은 18세미만 자녀2인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재산기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