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차(대포차라고도 함)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만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급급했으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관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살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최병구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피해자인 소외 최병구가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1천6백50만원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Ⅰ. 서론
음주운전 면책조항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Ⅰ(책임보험)에서는 완전 부책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배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