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2001
Ⅱ.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문제점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동차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 보험으로 임의보험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Ⅰ. 논점의 정리
1. 다양한 주장과 반박의 가능성
가. 우선 경찰관 을의 가족이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추궁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자동차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자동차보험의 기능을 교통사고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또한 보험을 통한 사고예방적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랴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