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 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 한다. 예컨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