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유산들 중에서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나누어 ‘문화재’로 분류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란, 독일어의 ‘Kulturguter' 번역어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
1. 문화재란?
▶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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