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인과관계 및 사실의 증명
1. 인과관계의 요부
(1) 문제점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자백과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소극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약속에 의한 자백
① 피고인이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1. 보강의 범위
(1) 문제점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1. 의의
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1)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