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인과관계 및 사실의 증명
1. 인과관계의 요부
(1) 문제점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자백과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소극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약속에 의한 자백
① 피고인이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