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
자본력 확충이 시급하다.
2.포괄주의 규제체재로의 전환은 신상품 개발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어 아직 파생상품 관련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잡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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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통합의 유형중 3번째 유형의 금융통합을 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놓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
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기초 개념으로 하고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은 유가증권과 보험계약이라는 상품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