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일반적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가리킨다. 즉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보다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큰 경우에는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만을 말하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
매도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대만의 경쟁기업 정도의 가치만 인정받는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인 투자나 매출 없이도 지금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이고, 이는 약 20조원의 부가가치에 해당된다.
자본은 자금대부를 통해 지주들을 장악해 가는 한편 토지소유를 겸하는 지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립시켜 갔다. 이들은 농지는 물론 대지 임야 등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삼았다. 주택 문제도 일제는 주택 위주로 처리하던 전통적인 관습을 배제하고 토지소유권 위주로 권리관계를 설정했다.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