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1962년까지 의용되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자본점포창업(소점포창업, 소자본창업)의 원칙
1. 기본원칙
․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는 자기신념을 가져야 한다.
․ 사업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고객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중시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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