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의 자본충실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Ⅱ. 신주발행의 효력 - 설문 1)의 해결
1. 주식배당의 성질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계기로 이루어지나, 주식배당을 전후로 하여 자산의 증감이 없다는 점에서 주식배당의 성질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