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가. 현황
한국에서는 지난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그 후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2. 1. 26. 5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완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위탁자를 포함한 양도인 또는 수탁자를 포함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
자산유동화 또는 이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분리하여 이를 담보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절연된 증권을 발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