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 … 인수자산 양수후에도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내용 및 성격이 삼미소속일 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중노위 1997. 12. 17, 97 부해 207, 97 부해 212).
또 대법원도 칠성
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가) 상법상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근로자 승계여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이러한 법리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삼미특수강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사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일체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수법. 즉 사업주로부터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에 귀속된 자산과 계약상의 권리를 담보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부채상환의 기본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의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