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는 데 일일이 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설이나 타당성설에 모두 문제가 없지 않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善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法은 實定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實定法은 自然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實定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
법을 무시․일탈하고 행하여진다든가(예; 행정재량권의 남용), 또는 과도하게 시민적 영역(공간)에 참견․통제하거나 자율역량을 위축시킨다면, 이러한 관치(state-interventionism)는 분명히 법치에 반한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