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이고 권리는 권리인 것 이지 그 두 가지가 혼동될 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가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우의 법은 법률·법령 및 권리와 구별되는 법인 것이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자연법의 이론은 실정법의 한계에 관한이론이며, 동시에 실정법의 근
법을 지키는 데 일일이 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설이나 타당성설에 모두 문제가 없지 않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자연법이란 신의법, 내지는 ‘원래부터 그러한 법’을 말한다. 즉 ‘어느 나라에서나 살인은 나쁘다’라던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된 규범이라는 것이다.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란 한마디로 말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려는 법사상이다
자연법사상이었다.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형성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언급하면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연법의 개념이 보다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되었는데 우주에는 합법칙적인 우주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인간은
실정법론(법실정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법률 이전의 자연권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