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에 따라 정언명령을 도출할 수 있는 개인의 이성적 능력에서 찾는 칸트의 지적 전통 하에서, 인권은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장 속에서 인권은 이성적이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되고, 또
법사상의 흐름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합치하지 않은 채 병행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법사상의 흐름은 양법의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연법은 추상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정법규는 자연법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이를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법적 정
(1) 인권의 개념
인권: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권의 개념-근대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잡게 됨.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함.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
확립에 있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자연법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루소는 사유 재산의 불평등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에 위배되는 것이며,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불평등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루소는 결국 인간의 불평등은 자연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법의 개념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개념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