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1. 인류의 기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기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창 1:27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고 했고, 2:7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
-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 인격)을 가지는 법인(法人)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나,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農奴), 또는 근대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
자연인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됨.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어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함.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란 소유권은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의 방해 받지 않고 배타적
자연인은 인격자로 인정되며, 그 성별, 연령, 국적, 계급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법 앞에 평등한 자기 목적자로서 취급됨으로써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의무부담능력만 인정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