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는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인 자연주의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 존재하는 법률을 국내에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규범명제에 찬성하는 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이란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이자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 입법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현재의 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시대가 변화함
자연주의의 오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이다.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 역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자연주의 이론의 오류와 결함
어떤 事實的 法則이라 하더라도 倫理學的 原理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홉스는 인간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간단한 規則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인간은 本性에 있어서 權力에 대한
Ⅰ. 서론
법은 개인 및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체제이자 규범이다. 법의 타당성과 적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법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논증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를 보호하며, 법적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