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1)”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 종합계획(계획기간 : ‘02~’06(5년))으로서
(2) 동법 제 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임
(3) 환경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인간의 활동과 더불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이용, 예컨대 보전과 안전의 목적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이용을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의 확보는 토지이용이 일어나는 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의 확보 및 위치의 결정 등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린이 놀이터,
1. 인천 도시기본 계획
1.1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목표
인천시민이 인천에 거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화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게 위한 공통분모로서 경제기반분야, 생활환경분야, 소프트웨어분야를 선정할 수 있음.
첫째 인천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주변도시의 거주인보다 용이하게 많
이용되고 있으며, 용수중 일부를 무심천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무심천은 수종갱신과 공원시설의 유치 등을 추진해오고 있어, 사람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청댐은 내수면 위락지로서 각광받고는 있으나, 환경보전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