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이란?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뜻한다.
이는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부는 국가가 어떻게 간주하
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Ⅰ. 개요
‘PKO법안’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전환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1995년 11월에 책정된 ‘신방위대강’에서 보여지는 일본정부의 방위정책 변화 의지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신방위대강'은 1995년 11월에 각의에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