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권원을 이전키로 한 계약이나 합의, 법원경매, 무단점유, 유증 (descent, devise), 토지의 생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자유보유권과 비자유보유권, 공동의 권리, 기타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여기
토지소유는 불가능하고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 체결로 사용권 보유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 보호
- 상표권 : 등록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 연장 가능
․ 장기간에 걸친 계획경제하에 실물경제를 등안시 한 결과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됨.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어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함.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란 소유권은 부동산
부동산등기제도가 등기신청 그 自體를 회피하거나, 부실 또는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통하여 각종 편법과 비리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는 제외되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