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선거라는 한자어는 "권신(권신 권세를 잡은 신하)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말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란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선거공약을 참고하게 된다. 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약속이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신념의 집약, 국민의 여론을 정리하여 집약한 것이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구의 구성으로 전환
2) 대표제의 문제
선거는 구체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권력구조에 따른 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며, 내각제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수반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의한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다. 대표의 선출방법에는 유권자가 직접선거하는 직
2) 평등선거의 원칙
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내지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평등선거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행사하는 1인1표제와 더불어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1표1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차등선거에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등을
제1장 서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하는 것 김래영 1쪽
이고 같은 맥락에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선거과정 특히 선거운동 역시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주체) 및 자유로은 활동(방법)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