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도에 대해 논의 해보자한다.
(2)각국의 입법
1)한국의 입법례
우리 저작권법은 제 23조부터 38조등에 의해 저작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규정의 한계가 개념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유이용이라 해도 위법행위나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의 확보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정치활동
자유이용의 원칙을 휴게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부득이하다.
2.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정치활동
자유이용의 원칙을 휴게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判).
다만, 휴게시간 자유이용원칙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積極的 制限措置說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휴식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
Ⅰ.序
저작권 제도는 자유이용 상ㅌ인 저작물에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그러나 저작물의 모든 이용 상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학문과 예술의 전파와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