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의 결여, 즉 자의의 확인에 그치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려는 비례의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경우에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며
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