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Ⅰ. 서론
Ⅰ.문제제기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 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시국치안을 위해서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논의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경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이래 내무부가 제정한 「실천행동강령」이 모든 경찰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단일국가로서의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국가경찰이라는
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