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Ⅰ. 개요
1인당 주거면적이 평균 이하로 주거수준이 낮은 지역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형성 시기가 오래된 기존 시가화 지역과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울의 남서부 지역들로 구성된다. 특히 태평로1가동과 남대문5가동 등
관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입주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내에 대통렬령이 정하는 기술인
자치관리로 이어진다.
또한 공동의 주거를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한 이러한 모임을 유지하면서 적합한 대지를 찾는 일은 보통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작업이다. 더욱이 많은 경우에 경제성의 고려, 디자인, 건축 과정은 고객과 건축가 사이에 갈등과 문제를 유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