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지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이양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이양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발전계획과 다양한 복지정책이 가능해진다.
③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직원들의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⑤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비
자치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첫째, 지자제는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게 열려져 있고 둘째,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