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풍부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의 8개 시가 불교부단체이다.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인 군에 그 지원액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 재원을 받지 않기 때
자치제도 도입 이후 외환위기 발생 이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지방재정의 “기회의 시기”, 그리고 후기를 “곤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앙의 견제와 통제,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츰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팽창
2. 수평적 재정불균형
◦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자치구,시,군간에 재정력의 격차 존재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
재정력 분석
1. 재정력의 개념
재정력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revenue raising ability)을 의미한다. 재정수입 확보능력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며, 재정수입 확보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