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활급여의 종류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1.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하는 급여로 생산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기초생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고용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험-사
자활사업은 대상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자활자립까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이다. 이 장에서는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