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 본론
ⅰ.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크게 정관에 의한 제한, 권리주의 양도 제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제한,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제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제한, 주식의 상호보유의 제한, 이사회의 양도 승인 제한 이
주식을 인수시키고,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김재범,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17권3호, 98.2. 91면.
또한 후발적 1인회사는 회사의 설립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지분취득이나 주식양도로 사원의 수가 1
자회사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양도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
자회사가 되었다. 2003년 2월 신용카드부문을 우리신용카드(주)에 영업양도 하였고, 4월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상장이 폐지되었다. 2006년 대한민국 가치창조기업대상 금융부문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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