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 의의
약관 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원칙’, 또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경우는 축소 해석해야 한다.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or 고객유리해석의 원칙’
☞사례 3-1
SK브로드밴드(전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약관 중 문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은 적용범위의 표제 하에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 제3편은 회사법을 말하는 것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는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예로서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을 들 수 있을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은 적용범위의 표제 하에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 제3편은 회사법을 말하는 것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는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예로서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을 들 수 있을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즉 보험사고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을 받는 자
4. 보험대리점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직접 체결할 수도 있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