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보, 협의 및 근로자 참여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규와 관행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근로자 참여제도의 근간(의무적 또는 자발적), 제도자체, 다양한 기관들의 권한, 근로자들의 적용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진 근로자 참여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투쟁과 쟁점이 형성되어 왔다. 노동보건 분야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노동안전 기본권(중단할 권리/참여할 권리/알권리)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작업중지권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미 많
작업 환경 속에서 말없이 죽어갔던 것이다. 결국 과로로 인하여 혼자 근무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 한 이후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엿다. 그 이후 사회에서는 김용균씨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들 사
작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정에까지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재해보상을 뛰어넘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요구로 확장할 것을 제기한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이 작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정에까지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