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도덕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의거한 즉 내적이며 자율적인 사회규범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것에 반하여, 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행동 양태에 대해 사회 내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
작위범의 개념 이해를 위해 부작위의 기본적 개념을 살피고 진정부작위범과의 구별 기준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 다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데, 개괄적인 일반적 내용 보다는 학설상 견해 대립 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다.
Ⅱ. 不作爲의 一般的 意義
형법의 규율 대상으로
2. 미수의 처벌근거
(1) 객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으며, 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 객관설에 의하면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