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
Ⅲ. 내용
1. 소극적효력 :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반복금지효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사유
2. 적극적 효력 (재처분의무)
1) 원상회복의무
-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 행정
부작위는 규범이 어떤 작위를 금지하는 경우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를 특히 “不眞正不作爲犯”이라 하여 많은 논쟁과 연구가 거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이해를 위해 부작위의 기본적 개념을 살피고 진정부작위범과의 구별 기준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가 아닌 점에서 차이
3. 존재근거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
(3) 전문지식 활용
(4) 소송경제
Ⅱ.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cf) ① 대통령의 처분‧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