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종래의 도서관이나 문고에 대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작은도서관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박정숙, 2013).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특정
도서관 회원 관리를 하고 자료 대출, 도서와 서가 관리 등을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일전의 근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도서관에서 근로하는 일이 저의 성향과도 맞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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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작은도서관 근무 시, 진행하고 싶
Ⅰ. 서론
송파구와 성북구의 총예산, 각 구의 인구, 면적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송파구가 성북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으며 이에 따라 총예산 또한 송파구가 더 많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송파구 내의 작은도서관의 개수가 성북구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성북구는 구내에 약 35
1. 작은도서관의 의미
작은도서관은 제도권내의 공공도서관은 아니다.
공공도서관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것이라면, 작은도서관은 그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설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작은도서관이란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인종, 언어, 문화적 소수민에게도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소수자가 서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적 격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자료 제공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