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31조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Ⅰ. 서론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들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서 종사자들의 배치기준이 변경되었다. 주요사항으로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이 인력기준이 되었고, 방문간호기관은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게 되었다. 주야
서비스 지원으로서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사회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중 대인적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그중 장기요양기관(어르신 주야간보호 중심으로)의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운영시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제 1 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우리 사회는 고령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노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결과 가족 내에서 노인장기요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