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
단기간 동안 소년원으로 송치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분이다. 7호 또한 소년원으로 송치되지만 장기적이고 23세가 될 때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일반현황 통계 서울서부보호관찰소(seoulseobu.probation.go.kr/)
을 보면 2003년 한해 전국의 30개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서 약 14만 7천
관찰하여 치료나 장기적인 유익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4) 최복기의 보호(convalescent care)를 요하는 아동으로서 집단생활에서 보다 더 유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
5) 신체불구아동, 맹아, 농아, 간질 등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6) 정신박약아동의 경우
7)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살펴볼 때 복지의 1차적 기능은 아동의 복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기타의 서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