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1.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
이행의 소의 이익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이든 어떠한 것도 불문한다. 즉 청구권의 존재로 충분한 것이다. 금전, 물건, 의사표시, 작위, 부작위, 인용 등 어떤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
이행청구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이행의 소로, 상환이행 청구를 무조건의 이행 청구로 바꾸는 경우가 질적 확장의 예이다. 청구의 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한편 청구의 감축에도 양적 감 축과 질적 감축이 있을 수 있는데, 청구의 감축이 있는 경
함께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께 받아두자는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대판 1997. 7. 22 , 75다450).
2. 선택적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