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
채권, 금융채권, 부동산 등 非流動性資産을 집합화(pooling)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證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流動性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자산을 기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진 자산을 집합하여 법적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과 둘째,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1> 채권양도
< 개념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추심금】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