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한다. 사항적·장소적 관할은 필요하지 않다. 또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없다.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결정권자를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된다.
Ⅰ. 서론
2015년 5월에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
호텔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의 호텔은 여행자들에게 숙식의 제공이나 휴양 등 숙박시설의 이용에 기본적인 조건만을 제공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여행자, 사업가, 각종 행사
없는 제3자의 실시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III. 시간적․장소적 제한
1. 시간적 제한 :
(1)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유한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