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의학적 판단 중심의 장애등급은 장애유혈별 중증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 단계적 접근을 가능케하여 장애인복지시책 도입 및 확대를 가져왔으나 개인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 실질적인 기능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도입하여 ‘권익 및 안전강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 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등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시도에 비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Ⅰ. 서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내용
장애 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7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신체기능 중심의 판정 기준을 장애원인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즉, 의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기능 제한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