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년 전 30년 가까이 시설에서 살다 처음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던 송국현씨가, 불이 났는데 대피하지 못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송국현씨는 언어장애 3급, 지체장애 5급으로 중복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자(장애등급 2
장애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임에 반해, 현재의 의무고용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가장 능력 손실이 적은 경증의 장애인부터 고용할 것이므로 중증 장애인이 고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Ⅰ. 서론
장애인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장애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부에 비하여 그리고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을 다시 구분하고 차별하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손상과 장애는 다르며, 손상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손상된 그 자
Ⅰ. 서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
Ⅰ. 서론
장애등급제는 장애별 심각성과 유혈사태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이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단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의 복지 수요, 사회·환경적 요인, 실제 기능적 한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