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치료와 교육 및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진단 및 배치 등 전반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외의 사설 조기교육 기관이나 병의원 부설 또는 사설 치료실 등에의 의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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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아보육 현황
2016년 말 기준으로 장애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은 2,430개소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1,084개소의 5.9%수준이다.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을 특성별로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7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911개소, 일반 어린이집 1,342개소이다.
장애아들의 보육관을 보장하고, 분리보육의 단점을 극복하여 장애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일반 유아들로 하여금 성인들로부터 얻었던 장애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고, 협동심, 양보심, 인내심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장애유아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
어린이집에서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를 함께 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통합보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장애 전문 및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보다 통합교육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적 배경일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한 1년 과정의 응답자들은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수료한 응답자들보다도 통합보육이 경제적임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