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규정하고 있는가?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쟁점사항이 논의되는 와중에,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을 고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홀트아동복지회 산하의 주간보호 센터가 오는 22일 폐쇄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였다. 물론 해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려는 보호와 케어의 대상인 노인들과는 달리 장애인본인의 욕구에 의해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본인의 의지대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하는 데에서 등장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개념과 전달체계와 쟁점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1991년 시행 당시 민간 기업에게는 의무화를 한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의무만을 부담토록 하였고,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 명칭을 지금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하면서 정부도 의무화 하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1991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운영, 고용 서비스 지원, 금융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기업체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구직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