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한 시설이므로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제반시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확보를 통해
장애인중 결연대상자는 9,019명으로 올해 결연목표는 1,000명이며, 후원자는 금품지원과 고충상담, 말벗, 책 읽어주기 등의 자원봉사와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 건축물 등 각종 기존 시설과 신규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98.4.11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
시설에서의 고객만족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최재성 외의 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종남과 김기태의 연구가 전부이다. 최재성 외는 고객만족도 척도를 직원 차원, 프로그램 차원, 물리적 차원 등으로 범주화시켜 세부요인을 조직하였다. 최재성 외가 개
시설물 이용 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이라함)이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 증진법이 시행 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법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힘든 일이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