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이 없어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많다(서규동, 2008).
이미 각국에서는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없으며 실제적으로 사회적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를 포함한 각종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사회정신보건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또한,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중심의 획일적인 수용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주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위주만의 공간이 아닌 그룹홈(group home)등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해 생활자들이 각자에 맞는 환경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36권 제3호, P.254
국내의 ‘해양과학용어사전’을 찾아보면,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항로,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선양 (船揚)시설, 육상 보관시설 등의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뿐 아니라
단절을 겪고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기 쉬워 생활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인의 주거보장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보장을 전제로 노인을 위한 계획된 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