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등 특수교육전달체계 강화
5)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2. 개정 내용 비교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검토
비고
법률의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서론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에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 지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2016년 5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
장애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장애인 등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관련 법률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중에서도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
장애인 고용대책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당시의 법정고용률은 ①국가․지방공공단체 1.9%, ②지방공영기업 1.8%, ③특별법인 1.8%, ④민간기업 1.5%였다.
그 후 87년의 개정으로 명칭이「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민간의 법정고용률이 0.1% 늘어나 1.6%로 되는 동시에, 지적장애인을
장애인 특수교육
I. 관련법률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그리고 지난 95년도 대학입학부터 실시된 장애인 대상 대학입학 시 정원 특례입학제도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