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탁아소를 설치ᐧ운영한 후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ᐧ실시하여 왔는데, 그동안 국고 지원은 전담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통합보육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아보육 대상자는 장애인 수첩소지자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준하는 자로, 교사 대 아동
교사, 방과후 교사, 방과후 전담교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생활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사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시 ․ 도지사는 영아 ․ 장애아 ․ 방과후 보육교사가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영아전담, 장
Ⅰ. 서론
유아특수교육은 여타의 특수교육분야와 다르게 모든 종류의 장애와 정도를 포함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는 0-7세 취학 전 영유아들이 발달의 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영유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다루어야만 하는 특별한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분류에 의한 명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동만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동 보육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995년부터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져 왔으며, 96년도에는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 방안’에 의해 구체적인 국고지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97년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은 장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동만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동 보육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995년부터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져 왔으며, 96년도에는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 방안’에 의해 구체적인 국고지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97년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