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직장복귀지원금 등
1. 지급요건
-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원래의 사업장에 복귀할 것
- 사업주가 고용유지/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등을 실시할 것
2. 직장복귀지원금
1) 지급액
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 여건 등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함.
※ 3개월간의 총일 수 :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
제도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위와 같은
1. 서 론
신체적ㆍ지능적 측면에서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장애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논할 수 없는 일이다. 장애라는 상황 자체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애 그 자체보다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장애인 스스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상황이 장애인의 재활
1. 서 론
신체적ㆍ지능적 측면에서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장애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논할 수 없는 일이다. 장애라는 상황 자체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애 그 자체보다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장애인 스스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상황이 장애인의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