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미국 사회복지 개관)
미국은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강한 국가이다. 50개주는 하나의 연방정부하에 있지만 각각 별개의 州法과 州軍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정치 및 행정주체로 역할하고 있고, 주정부 밑에는 다시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미국의 센
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
장해진단평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대립이 있어 왔으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는 지금까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불신의 악순환을 겪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써, 본론에서는 장해진단평가로 인한 피해와 현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장해평가방법에 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급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이 중복되는 형태이다.
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